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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 돈을 못 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작성 순서

by dailynoww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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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을 처음 찾아보게 되면 마음부터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관련 절차를 처음 정리했을 때는 퇴직금이 들어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으면 진정서에 억울했던 일을 전부 자세하게 써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 돈을 못 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작성 순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 돈을 못 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작성 순서

그런데 실제로 준비할 때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직했는지,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임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지처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자신의 퇴직일과 실제 지급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근무형태가 복잡하거나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을 기준으로 진정을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할 퇴직금 발생요건부터 진정서에 적어야 할 내용, 입사일과 퇴직일 및 미지급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 함께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 진정 접수 이후 진행과정까지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 전에 지급요건부터 확인하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제가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거나 근로계약의 형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준비할 때는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자신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뒤 회사에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지급일을 협의했다면 해당 내용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라면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종이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짜, 회사에서 약속한 퇴직금 지급일, 실제 입금 여부를 차례대로 적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짜부터 정리하면 진정서 본문도 훨씬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말로 반박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에 꼭 적어야 할 내용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진정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모두 적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담당자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핵심내용을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정확하게 적습니다. 회사명이나 사업장명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와 근무형태를 간략하게 적어두면 좋습니다. 매주 어느 정도 근무했는지,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는지 등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만 작성하기보다 퇴직한 날짜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적을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거 없이 임의의 금액을 확정해서 적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있다면 어떤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정리해두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의 핵심은 억울함을 길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입사일, 퇴직일, 근무내용,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지급 요청 경과를 담당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내용의 흐름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언제 입사해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언제 퇴직했으며, 퇴직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순서로 작성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대표자나 담당자가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겠다고 답했다면 그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약속한 날짜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까지 날짜순으로 적으면 미지급 경위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장 내 갈등이나 동료와의 문제, 개인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길게 작성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별개의 노동관계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엇을 문제 삼는 것인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진정내용을 다 작성한 뒤 회사에서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도 입사부터 퇴직, 미지급까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날짜와 금액,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증빙자료 이렇게 준비하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준비하면서 진정서만큼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 증빙자료였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당시 정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다면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이나 파일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도 중요하게 확인할 자료입니다. 월별로 실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정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기록과 근무일정표, 업무일지 등도 실제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만 자료가 남아 있다면 퇴직 이후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일이나 퇴직금 지급약속,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나만 찾는 것보다 근무기간과 임금, 퇴직 및 미지급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부터 챙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본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근로관계 자료 근로계약서, 재직 관련 자료, 업무자료 등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사일과 근무형태 확인
임금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등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퇴직금 계산 확인에 활용
퇴직 및 미지급 자료 퇴직일, 퇴직금 지급요청, 회사의 지급약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등의 자료 날짜와 대화상대 확인

 

자료를 정리할 때는 무조건 많은 파일을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구분해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근로조건, 통장내역은 임금, 문자메시지는 퇴직금 지급요청을 확인하는 자료처럼 나누면 담당자가 볼 때도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입금내역이나 출퇴근자료, 업무지시 내용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접근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리하게 가져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접수 후 진행되는 과정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작성했다면 관할 노동관서를 통한 진정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이야기도 확인하게 되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근로자가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담당자의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전화나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다시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미리 정리한 날짜표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편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월급 지급일, 마지막 임금 지급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날짜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아니었다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정서에 작성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조사 도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제 입금된 금액이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주가 특정 날짜에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한다면 구두로만 듣고 넘어가기보다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는 통장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진정 절차와 별도로 체불된 금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 민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접수 이후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도 간단하게 메모해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차가 길어지면 어느 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미지급 금액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미지급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하면 언제나 정확하게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임금의 구성과 퇴직 전 지급받은 금액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근속기간이 정확하게 정수 단위의 몇 년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1년을 넘은 나머지 기간을 무조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 역시 단순한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다면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실제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작성할 때 계산이 확실하지 않다면 임의의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내역 등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의 임금에 특이한 변동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결근, 출산전후휴가 등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계산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야 미지급 금액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퇴직급여제도의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월별로 나란히 정리하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먼저 계산할 것 같습니다. 이후 본인이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구분해두면 진정서를 작성할 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 총정리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법은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사부터 퇴직금 미지급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와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진정내용에는 사업장 정보와 입사일, 퇴직일, 담당업무와 근무형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회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사실 그대로 추가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등을 찾아보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뒤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주장과 근로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입사일과 퇴직일 확인, 퇴직금 발생요건 점검, 미지급 사실 정리, 증빙자료 준비, 진정서 접수, 조사과정 대응 순서로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퇴직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권리의 시효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그대로 두기보다 자신의 퇴직일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곧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의 내용을 보관해두세요. 지급일을 계속 미루는 과정 역시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근무했고 퇴직한 뒤 얼마를 지급받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흐름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처음 진정서를 작성하는 분도 훨씬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퇴직 후 며칠이 지나야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일과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이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있다면 관련 임금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근거 없이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적용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계속 연락해야 하고 진정서까지 직접 작성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했던 일을 한꺼번에 떠올리면서 긴 글부터 쓰기보다 날짜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종이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먼저 적고 그 아래에 월급과 근무시간, 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짜, 퇴직금을 요구한 날짜, 회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차례대로 적어보세요. 그 옆에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적으면 진정서와 증빙자료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회사에서 다음 주에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지우지 말고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도 따로 기록해두세요.

 

무엇보다 회사와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말보다 입사일, 퇴직일, 임금, 근무시간, 미지급 금액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자료를 날짜순으로 하나씩 맞춰보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면 혼자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통장내역부터 한곳에 모아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면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훨씬 차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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